관리자 [2026-02-10 17:23:45]
안녕하세요.
옥천당 중앙연구소 천연물연구팀 소속 선임연구원 김은옥 입니다.
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6년 01월 16일부터 모든 MSDS에 고유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.
따라서 MSDS 대상물질 제조 및 수입자는 물질안전보건시스템에 MSDS를 제출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.
현재 신영코퍼레이션에서 수입하는 PanReac Applichem 제품인 TEMED (제품번호: A1148, 용량: 100 mL)에 고유번호가 부여된 MSDS가 있다면 송부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